청약홈 마비시킨 전설의 4404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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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0
24-08-0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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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4억 짜리가 무순위 청약 뜨면서 청약홈 마비시켰었음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피받고 팔았는데,
이후 부적격자인게 걸림
판매자, 구매자, LH 셋이 싸우고
결국은 회수조치되어 재청약 받은 것
판매자랑 구매자는 민사소송중
A 당첨 -> B에게 프리미엄 얹어서 팜 -> A 부적격으로 취소되어 B 소유권 상실 -> 취소 무효 소송 -> 7년 소송 후 패배 -> 무순위 청약 나옴
청약 경쟁률은 무려 294만대 1
(동탄+용인+성남=인구 합한정도 숫자)
분양가는 2017년 최초 공급 당시 가격이다. 무순위 사후 접수 물량은 4억8200만원(101동 4404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7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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