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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이 도입하는 저위험 권총.jpg

조회 : 1,284

추천 : 6

23-09-09 17:44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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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현재는 권총 보급률이 2-3명당 1정인데


신규 저위험 권총 도입+기존 38구경 리볼버 보급을 늘려서


경찰 1인당 1정씩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함.


오해하면 안되는게 비번 경찰들까지 준다 그런건 아니고


경찰은 교대 근무니까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전부 들고있게 한다는거. 

근무 교대하면 총도 넘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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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권총이 처음 공개됐을때는 스마트 리볼버라고 공개됐는데



당시에는 반응이 좋지않았음


일단 언론에 공개됐을때 

"한국형" 수식어 붙고 "맞아도 죽지않는" 으로 홍보했는데 

이게 역효과나서


권총이 약해서 어쩌라고


살살쏴서 약한거냐?


그럼 권총을 던져서 잡으란 소리냐? 란 비아냥이랑 욕을 처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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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막상 까보니 생각보다 잘 뽑힘


일단 기존 경찰 제식인 38구경에서 9mm로 탄종을 바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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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구경 장탄수는 5발인데 신규 도입하는 권총은 장탄수 6발로 늘게됨


사실 경찰 총기 사용 규칙땜에 

약실 비우고 초탄 공포탄 이후 실탄이라는 규정땜에 

장탄수 증가가 크게 의미 있나 싶기는 함


기존 38구경 : 약실 X - 공포탄 1발 - 실탄 3발

신규 저위험 권총 : 약실 X - 공포탄 1발 - 저살상탄 1-2발 - 실탄 2-3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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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8구경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저살상탄 도입


기존 38구경은 공포탄 아님 실탄이였는데


공포탄으로 상황이 종료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탄을 써야하는데


경찰 총기사용 규칙은 살상이 목적이 아닌 제압이 목적이다보니 

팔다리를 겨냥해 쏘라고 되어있음. 

하지만 실탄이다보니 팔다리 맞은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관통이라도 되면 부수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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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신규 권총에는 

처음부터 저살상탄(저위험탄)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같이 도입되는데


쉽게말해 고무탄인거.


그래서 인체에 착탄 시 5-6cm까지만 박히게 됨.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되는게 "비"살상탄이 아니라 "저"살상탄(저위험탄)임.



언론에 홍보할때 살상력이 약한 권총이라고 한 이유도 

이 저살상탄 때문.


물론 고무탄도 화약으로 나가는거니까 급소 맞으면 죽을 수 있음. 

어디낀지나 실탄보다 약하다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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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번째 차이점은 권총 손잡이 부분에 들어가는 스마트 모듈로 

총비 사용시 발사시간, 탄종, 장소, 각도 등 알아서 기록해준다는거.


총에 블랙박스 단거처럼 해주는건데 이게 왜? 할수있는데


총기 사용하게되면 각종 경위서나 서류작업같이 할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좀 완화해주는게 저 스마트 모듈임



지금은 건물 내에 있으면 GPS가 잘 작동하지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데 

이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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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일 중요한건 

권총 보급이 안되서? 메뉴얼 땜에? 총을 안쏘는게 아니라


권총을 사용할 정당한 상황에서 쐈는데도 형사책임은 없지만 

민원이나 민사로는 총 쏜 경찰관 보호해줄 수 없어서 총기사용 주저하는거 알지?








Q.  신규 권총 도입하는건 아는데 왜 굳이 리볼버인가요? 

  자동권총 도입하는게 낫지않나요? 비리인가요?






A. 이건 경찰 총기 사용 규칙이랑 관련있는건데 위에서 봤다시피 

 경찰의 총기 규칙은 약실 비우고 초탄 공포탄 이후 실탄이 들어가야함


근데 자동권총에서 공포탄을 쓸 경우 

권총 발사 시 나오는 가스로 슬라이트 후퇴전진 시키는건데 

공포탄은 그 가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슬라이드가 후퇴전진 못하고 차탄 장전이 안됨. 

쉽게말해 K2 소총을 가스조절기 빼고 쏘는거랑 똑같음. 

한발 쏘고 수동으로 후퇴전진해야 총을 쏠 수 있다는거


하지만 리볼버는 실린더가 돌아가는거라 

후퇴전진 할 필요없이 공포탄이든 총이 불발이 나든 방아쇠만 당기면 

바로 차탄을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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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전에 형사들한테 KP52라고 발터 PP 라이센스 버전 보급했다가 

신창원 체포당시 공포탄 사격 후 차탄 장전이 안되서 

총기까지 탈취당한 사건 이후 다시 리볼버 보급해줬음





하지만 자동권총은 탄종 선택이 제한된다는거.


만약 공포탄-고무탄-실탄 순서대로 들어가있는데 

상황이 급박해 바로 실탄을 사용해야한다면 

리볼버는 실린더 돌려서 약실에 실탄이 가도록 바꾸면 되는데


자동권총은 순서대로 들어가있으니 

실탄 순서까지 쏘던가 아님 탄창을 교체하던가 해야한다는거





제일 중요한건 총기 금지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총 쏠 일이 그리 많지가 않음


그러다보니 장시간 총기 사용을 안해도 신뢰성이 보장되고


미국 경찰처럼 총격전 벌일것도 아니니 화력이 부족하진 않다는거


경찰 화력으로 안되는거면 

SWAT이나 전국에 널린 군부대 5대기가 출동할테니 

경찰 개인 화력은 리볼버로 충분합니다요












쨌든 권총 자체는 문제가 없고 총기 사용해도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형사든 민사든 경찰관을 보호해줄 제도가 우선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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