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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카했는데 ‘무죄?’…법원 “화장실 이용, 성교행위 아냐”

조회 : 450

추천 : 2

23-09-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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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A씨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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