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50년형 너무 과하다 항소심 어제열려
조회 : 428
추천 : 7
24-03-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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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MxJl1kEus8?si=8lSno3lXEJg3D1ah
1. 모르는 여성의 원룸에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막아선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고 한 사건, 범행으로 피해여성은손목의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40여 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 상태
2.당시 범인은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걸로 조사,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재판부도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더 센, 징역 50년을 선고 역대 최장기 징역형
3.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14일 오전 열린 첫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범인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
손에 신경이 작살나고 뇌손상으로 정신연령이 11세로 퇴화했는데 건강상태, 치료경과 향후 휴우증을 따져서 형을 매길거면 50년도 더 적은거 아님?? 변호사가 형 더쌔게 달라고 고도의 돌려말하기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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