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 부리면 진료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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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0
24-09-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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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응급 의료를 위한 시설·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인에게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 동네 의원이나 중소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나 보호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입원을 요구하며 버티는 ‘응급실 드러눕기’도 이젠 안 통한다는 뜻이다.
응급실 의사들은 “일부 환자들에게 맞거나 심한 모욕을 당하는 건 일상”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협박해 검거된 피의자는 2017~2021년 5년간 2610명이었다. 매년 500명 꼴이다. 수사 기관에 입건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선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폭행·협박 환자의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없었다. 난동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보건소는 며칠 뒤 응급실 의사를 기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침으로 보건소의 ‘자동 조사’ 관행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응급실 의사들도 “정부 지침으로 난동 환자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소모는 줄어들 것 같다” “오랜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 하지만 또다른 응급실 의사들은 “2010년쯤부터 응급실 폭행 문제가 불거졌는데, 최근 응급실 파행 위기가 번지자 뒤늦게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맞아가며 진료를 한 지난 10년 간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침 내용대로 향후 응급의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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