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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외파 리거가 KBL에서 뛴다면? 첫 시즌부터 연봉 수령…FA도 1년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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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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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최창환 기자] 해외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가 드래프트를 통해 KBL에서 뛰게 된다면, 첫 시즌부터 보수를 받는다. FA도 1년 앞당겨진다.

KBL은 17일 KBL 센터에서 제29기 제7차 이사회를 개최, 라건아의 신분을 비롯해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라건아의 신분은 예상대로 외국선수가 유지됐다. KBL은 2018년 라건아가 특별 귀화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3년 계약을 총 2차례 맺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2018년 울산 현대모비스, 전주 KCC(부산 KCC), 서울 SK가 라건아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3개 팀에 같은 확률이 주어진 후 추첨이 진행됐고, 현대모비스가 라건아를 손에 넣었다.

라건아는 2019-2020시즌 도중 트레이드를 통해 KCC 유니폼을 입었고, 2021년 계약이 만료됐다. 2021년에는 KCC만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라건아는 외국선수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라건아는 최근 막을 내린 챔피언결정전에서 5경기 평균 20.2점 11리바운드 1.4블록슛으로 활약, KCC를 우승으로 이끌며 건재를 과시했다.

국내선수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KBL은 보도자료를 통해 ‘1시즌 이상의 해외리그 경력이 있는 국내선수(1/2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해)의 경우 약정 기간 없이 계약된 보수 및 계약기간을 해당 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현중(일라와라), 양재민(센다이) 등이 이 규정에 적용되는 선수들이다. 현행 규정상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된 선수는 차기 시즌부터 연봉을 수령한다. 예를 들어 2023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선발된 문정현(KT)은 KT와 5년 보수 1억 2000만 원(첫 시즌 기준)에 계약했지만, 연봉은 2024-2025시즌부터 지급된다. 2023-2024시즌은 수당을 받으며 뛰었다.

신인은 지명 순위와 관계없이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 더불어 출전 수당 30~50만 원을 수령한다. 출전 수당은 공헌도 등 팀별로 책정한 규정에 따르며, 이는 플레이오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정규리그 54경기에 출전해 출전 수당 50만 원을 모두 받게 되면, 월급 1600만 원(200만 원x8개월)+수당 2700만 원(50만 원x54경기) 총 4300만 원을 받는다.

이현중이나 양재민이 드래프트를 거쳐 KBL에서 뛰게 된다면, 이를 대신해 첫 시즌부터 연봉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순히 첫 시즌부터 연봉을 받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다. 첫 시즌 역시 계약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은 첫 FA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1년 앞당겨진다. 해외리그에서 뛴 선수들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다.

#사진_점프볼DB(박상혁 기자), B.리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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