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의대생'의사 될 수 있나?복역 5년 후면 국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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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3
24-05-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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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관대한 의사 결격 사유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피의자 A(25)씨가 다니는 의대 측은 그의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에 문제가 없고, 사건 파장이 커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징계 수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이다. 이 중 유력한 제적을 당하면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는 국시 응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사가 되는 길이 막힌다.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물론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가 될 방법은 있다. 의료법 8, 10조에 근거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조건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국시에 도전할 수 있다. 의대 졸업 요건 역시 입시를 다시 봐 다른 의대에 합격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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