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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산 친모, 어린 아들 시켜 “아빠에게 돈 받아와”

조회 : 567

추천 : 4

24-04-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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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을 전남편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킨 40대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10월 사이 당시 12세이던 둘째 아들 B군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1월 이혼한 남편에게 아파트와 양육비를 제공받으면서 B군을 홀로 키워왔다. 이후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아 생활비와 벤츠 구입비 등에 사용했다.

그는 거짓말이 들통나 양육에 필요한 금전 지원을 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하고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대여료도 내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살던 아파트가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가전제품이 압류되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했고,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와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한 작년 1월부터 5월 사이 전세 계약 만료로 갈 곳이 없어지자, B군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했다. 이외에도 모텔이나 병원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86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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